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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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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968
첨부파일

우리 부에서는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육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15~30시간)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전환 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

(전환장려금)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전환 시 :월 최고 20만원

(간접노무비) 시간제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채용시 인건비의 50%(60만원 한도)

 

특히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15~30시간)로 전환시킨 사업주에게 월 최대 40만원의 지원금이 1년간 지급됩니다.

문의 : 영월고용센터 ☎371-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