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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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5-31 | 조회수 | 93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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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기간제근로자(고용기간 최소 6개월 이상)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최저임금 120%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하는 사업주에게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7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월 60만원 한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신청(계획)서를 영월고용센터로 신청(매월 말일 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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