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 하반기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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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9-30 |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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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도 점검기간 : 2013.11.1(금)~2013.12.31(화) * 중점 지도.점검 사항 -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행위 -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미준수 및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불이행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등 노동 인신매매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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