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고용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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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9-30 | 조회수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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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13.10.1(화)~2013.10.31(목) * 신고대상 사업장 : #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국적동포(H-2) 고용한 사용자 #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 고용변동 등신고 미이행 사업장 :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변동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신고방법 : 신고기간 중 해당사업주가 자진신고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방문 또는 팩스)
* 혜택 : 고용허가서 없이 외국국적 동포(H-2)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자진신고기한 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 근로개시신고를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일반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변동신고를 자진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에 한해 외고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고용제한 등 제재조치 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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