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5.2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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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5-08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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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병직)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부정수급의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수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 유도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정당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2012.05.01.(화)부터 2012.05.31.(목)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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