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관련『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일부 개정 알림(2019.10.17.자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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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21 | 조회수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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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제도 정비를 위해 붙임과 같이「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액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 제한 및 사업주 지원금 지급수준 개선 붙임:1.「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일부개정 설명자료 및 전문 1부. 2.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업무매뉴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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