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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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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제2017-18호)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158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2014-13

 

제목 :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앞쪽) 및 의견진술 안내문(뒤쪽)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11, 동법 시행령 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9.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7. 9. 16 2017. 9. 29.(14일간)

5. 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원주고용복지+센터 2층 고용보험팀(1번창구)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원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박춘재(Tel 033-769-09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