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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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14 | 조회수 |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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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붙임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5.9.15.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개선(시행지침 개정 개요) 1부.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서(개정 시행지침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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