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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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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연장근로 관련 개정 시행지침
작성일 2015-09-02 조회수 1768
첨부파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연장근로 관련 개정 시행지침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연장

근로

(신규

창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 제한 규정(20시간 초과)2 위반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15.9.7.

근로분

부터

사업

취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

 

 

 

연락처 : 기업지원팀장 엄순태 769-0943, 업무담담 유인경 769-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