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연장근로 관련 개정 시행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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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02 | 조회수 | 1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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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연장근로 관련 개정 시행지침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연장 근로 (신규 창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 20시간 초과)을 2회 위반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15.9.7. 근로분 부터 사업 취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
연락처 : 기업지원팀장 엄순태 769-0943, 업무담담 유인경 769-0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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