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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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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및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4-04-23 조회수 98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공고 제 2014-7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및 고용보험 부정수급

(부당이득) 반환금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 62, 1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 질서위행위규제법 제17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 4.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독촉장 및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환 고지서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4. 4. 23 2014. 5. 7.(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원주고용노동지청 기획총괄(관리)(2)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원주고용센터 기획총괄(관리)팀 장진권(Tel 033-769-0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