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및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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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23 | 조회수 |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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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공고 제 2014-7호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및 고용보험 부정수급 (부당이득) 반환금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 4.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독촉장 및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환 고지서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4. 4. 23 ~ 2014. 5. 7.(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원주고용노동지청 기획총괄(관리)팀(2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원주고용센터 기획총괄(관리)팀 장진권(Tel 033-769-0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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