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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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3-21 | 조회수 | 99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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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무체계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최대 80만원) 일부를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고용센터(033-769-094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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