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개정예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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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1-18 | 조회수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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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운영중 사업주훈련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능력개발카드제 훈련의 수료기준이 달라 훈련과정 합반 운영시 출결관리에 혼선이 있어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능력개발카드제 훈련에서도 지각,조퇴 또는 외출 횟수가 3회가 될 경우 1일 결석 한 것으로 보도록 변경예정이오니 훈련운영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10년 12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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