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팀]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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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1-11 | 조회수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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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중 훈련과정(사업주위탁,사업자자체,근로자수강,계좌제훈련 등)운영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재차 안내해 드리며 붙임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팩스(0505-130-1002) 즉시 재송부해 주시기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으로 처분내용이 많이 강화되었으며, 아울러 위탁 및 인정제한의 효력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19조,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미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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