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직업안정기관 등에 대한 직업안정전산망(워크넷) 권한 부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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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4-29 | 조회수 | 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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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직업안정기관등에 관한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26호, 2010.3.16)를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업안정기관 등이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이용하여 알선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이 북한이탈주민,여성가장,영세자영업자훈련,농어민실업자훈련(지역실업자훈련포함)과 우선선정직종훈련 수행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사용권한 신청을 받아 승인심사를 통해 워크넷 사용권한을 부여하고자 하오니 희망 훈련기관은 붙임의 신청서에 의거 2010.4.29(목) 15시까지 팩스(팩스:0505-130-1002) 송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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