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9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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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1-21 | 조회수 | 22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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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26개 기관을 2009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 1. 21 노 동 부 장 관 임 태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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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2009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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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1-21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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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26개 기관을 2009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 1. 21 노 동 부 장 관 임 태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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