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수강시 훈련생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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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1-06 | 조회수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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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수강시 교통비 식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50,000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식비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며, 월 60,000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다만 적합훈련과정이 종료한 날이나 수강포기를 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 식비는 훈련생이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되며, 수강평 미입력시 수당지급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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