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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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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수강시 훈련생 유의사항
작성일 2010-01-06 조회수 613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수강시 교통비 식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50,000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식비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며, 월 60,000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다만 적합훈련과정이 종료한 날이나 수강포기를 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 식비는 훈련생이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되며, 수강평 미입력시 수당지급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