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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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01 | 조회수 |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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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 제15조 등에 의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유 발생일(입사, 퇴직 등)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근로자 : 상용, 일용, 임시, 아르바이트 등 불문 2. 이를 어기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허위 신고 시에는 붙임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052-228-1930~5(상용) ☎052-228-1940~2(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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