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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작성일 2016-04-01 조회수 1208
첨부파일

1. 고용보험법 제15조 등에 의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유 발생일(입사, 퇴직 등)로부터 다음달 15까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근로자 : 상용, 일용, 임시, 아르바이트 등 불문

 

 

2. 이를 어기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허위 신고 시에는 붙임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고용관리과 고용보험팀 052-228-1930~5(상용) 052-228-1940~2(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