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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대한법률구조공단]
작성일 2015-12-21 조회수 1030
첨부파일

 

사업목적 및 배경

청년미취업자의 법률상 어려움을 취업 전에 해소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활한 가정직장사회생활에 기여

청년층 실업 증가 및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에 따른 소득불평등 해소와 보편적 사회 서비스망 구축 노력하고,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여건 악화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처

 

 

무료법률구조사업내용

지원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 중 청년미취업자

- 자격 : 월평균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 동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증빙서류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

 

 지원사건

- 지원대상자의 가사사

취업을 미끼로 한 금전교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체불임금(아르바이트대금)청구,

월세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이스피싱피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 형사무료변론

 

참고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

 

청년미취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도움 받는 절차

무료법률상담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

방문 상담 : 사전 예약을 통한 공단 사무실 방문 상담

- 예약방법 : 홈페이지(www.klac.or.kr) 국번없이 132 방문에 의한 사전예약

- 미예약자 : 10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 제공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민사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임금사건의 처리절차 등>

임금체불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진정 근로감독관 체불사실 확인 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공단 법률구조 접수 소송 후 판결 소액(300만원 이내)체당금 수령

소송비용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사건은 무료

준비서류 : 신분증명서류, 체불금품확인원, 법인등기부등본(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공단 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전국의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0개 출장소, 군법원 소재지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전국 7곳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