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대한법률구조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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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2-21 | 조회수 | 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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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취업자의 법률상 어려움을 취업 전에 해소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활한 가정?직장?사회생활에 기여 ? 청년층 실업 증가 및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에 따른 소득불평등 해소와 보편적 사회 서비스망 구축 노력하고,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여건 악화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처
- 자격 : 월평균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지원사건 - 지원대상자의 민사?가사사건 ? 취업을 미끼로 한 금전교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체불임금(아르바이트대금)청구, ? 전?월세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이스피싱피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 형사무료변론
청년미취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공단에서 도움 받는 절차 ▶ 무료법률상담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 ? 방문 상담 : 사전 예약을 통한 공단 사무실 방문 상담 - 예약방법 : ①홈페이지(www.klac.or.kr) ②국번없이 ?132 ③방문에 의한 사전예약 - 미예약자 : 10분 이내의 간단한 상담 제공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 민사?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임금사건의 처리절차 등> ? 임금체불 ⇒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진정 ⇒ 근로감독관 체불사실 확인 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공단 법률구조 접수 ⇒ 소송 후 판결 ⇒ 소액(300만원 이내)체당금 수령 ? 소송비용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사건은 무료 ? 준비서류 : 신분증명서류, 체불금품확인원, 법인등기부등본(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등
▣ 공단 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전국의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0개 출장소, 시?군법원 소재지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전국 7곳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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