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21.11.19.)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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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18 | 조회수 | 269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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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되었으며, '21.11.19.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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