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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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04 |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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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기간)고용유지조치로 임금 감소가 발생한 기간 (최대6개월) -(금액)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한도)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기업별 총20억 한도) ㅇ 지원요건 1.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재고량 증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요건 충족) 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3.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긱나 및 지원 종료 후 1개월간 고용유지) 4.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5.승인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ㅇ 참여방법(공모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로 ‘20.12.31.까지 수시 접수 => 첨부한 홍보리플렛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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