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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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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20-12-28 조회수 87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22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21.1.1.부터 신청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