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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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23 | 조회수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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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한시 운영중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o (신청기간) ①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 12.1 ~ 12.20기간에 휴가사용 예정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 ⓶ 휴가사용 후 신청의 경우 : 12.20까지 신청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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