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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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6-07 | 조회수 | 3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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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적립구조]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자세한 사항은 : 붙임문서 참조
? [참여신청] ○ 강남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 안내받으신 후 참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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