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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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7-18 | 조회수 | 364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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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주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시행기간 : 2017.7.10~10.10(3개월)
3. 시행장소 : 전국 공.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4. 자진출국자 혜택 가.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5년 이상자는 입국금지기간이 1년. 나. 불법체류 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 범칙금이 면제. 다.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 라. 출국 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
5. 자진출국 절차 : 당일 출국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니출국 신고 후 출국.
6.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 가. 인천공항 : 032-740-7391~2 나. 김해공항 : 051-979-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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