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0160901~1130)」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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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12 | 조회수 |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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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연구개발비 등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예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16.9.1~11.30)하고 있음(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및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등)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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