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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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24 | 조회수 |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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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2015.10.1.~10.31.
○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혜택
▶ 추가징수(배액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만원(하한액)에서 500만원(1인당 1회 및 1년 상한)지급
▶ 단, 사업주와 피보험자 공모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
○ 신고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02)2004-7089, 7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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