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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5-09-24 조회수 1130
첨부파일

 

○ 신고기간: 2015.10.1.~10.31.

 

○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혜택

 

   ▶ 추가징수(배액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만원(하한액)에서 500만원(1인당 1회 및 1년 상한)지급

 

   ▶ 단, 사업주와 피보험자 공모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

 

○ 신고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02)2004-7089, 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