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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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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5-09-22 조회수 1143
첨부파일

 

○ 운영기간: 2015.7.1. ~ 9.30.

 

○ 신고상담: 전국 국번 없이 TEL 110

 

○ 신고접수: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www. acrc.go.kr

  - 국민신문고: www. epeople.go.kr

  - 팩스번호: 02)2110-0678

  - 우편 및 방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부패 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부정수급 9대 분야

 1.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부정수급 2. 농어축임입 분야 부정수급  3. 교통분야(버스보조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5.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6. 문화예술분야(콘텐츠 산업 육성 등 보조금)  7. 복지분야(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8.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9.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 벤처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 및 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