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모성보호 급여 추가지급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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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03 | 조회수 | 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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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015년 현재부터 급여 신청 가능 시점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성보호 급여에 대하여 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지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긴급 공지 내용을 참고하여 예전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문의 가능하며 빠른 시일내에 신청서 및 임금자료 등을 첨부하여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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