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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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10-12 | 조회수 |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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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지원이 확대되었으니 미신청 사업장에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 (기존)월 30,000원~120,000원 (개정)월 60,000원~120,000원
2) 퇴사한 노동자도 안정자금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 2018.1.1.이후 자발적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단, 비자발적인 퇴사자나 휴,폐업한 사업주는 제외
3) 지원 대상 확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4) 5인 미만 추가 지원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태백지사(033-550-0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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