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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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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작성일 2017-12-28 조회수 4053
첨부파일

‘18.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개시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1. 지원 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지원제외)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2. 지원 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신청일 이전 1개월이상 고용 중인 경우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원칙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3.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40시간 미만 근로자근로시간 비례 지급)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18년도 1월분 임금 지급 후 신청)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로 신청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 

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