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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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28 | 조회수 | 4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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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개시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1. 지원 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지원제외)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2. 지원 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신청일 이전 1개월이상 고용 중인 경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3.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18년도 1월분 임금 지급 후 신청)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로 신청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 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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