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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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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3.18.
작성일 2026-03-05 조회수 2641
첨부파일

영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3. 5.

영 주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0

00.05.0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반

(취업활동계획수립을 위한 기관방문 의무불이행 및 연락두절)

취업지원 종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3년간 제한

폐문부재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상풍로 ***

4. 공고기간: 2026. 3. 5. 2026. 3. 18.(15일간)

5. 기타사항은 상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신애리(Tel 054-559-82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