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고~ 04.13 | |||||||||||||||||||
|---|---|---|---|---|---|---|---|---|---|---|---|---|---|---|---|---|---|---|---|
| 작성일 | 2026-03-31 | 조회수 | 367 | ||||||||||||||||
| 첨부파일 |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6-6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이정○)에게 방문 상담 일자 안내서를 등기 발송한 결과 1차·2차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능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6. 03. 30. ∼ 2026. 04. 13. (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논산고용센터 임이랑(Tel. 041-731-86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