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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 운영
작성일 2011-04-11 조회수 267
첨부파일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특별구직등록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한 분에 대하여는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구직등록기간 : ‘11.4.1~4.30(1개월)

 

구직등록방법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구직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

- 직접방문 : 전주시 진북동 우성아파트 정문 건너편 전주고용센터 6

- 우편접수 : )561-836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0-1 전주고용센터 취업지원 2

- 팩스접수 : 0505-130-4043

 

구직등록한 분께 드리는 혜택

-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분께는 한국어 교육기관 안내

- 취업에 대한 자신감 또는 기술이 부족한 분께는 노동부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각종 직업훈련 참여 안내

-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안내

 

결혼이민자(체류자격코드 : F-2)의 취업 관련 법령 적용 내용

다른 체류자격과 달리 취업활동 상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구직신청한 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 취업지원과 담당자 이희옥 063-270-9135

전주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