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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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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1-06-21 조회수 129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내용을 공지해드립니다.

 

◎추진배경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2020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대폭 증가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 운영 필요

 

◎운영기간

2021.6.21.~2021.7.30.(6주간)

 

◎자진신고센터 창구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부정수급팀(진북동 우성아파트 맞은편)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조치*(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점검 기간 운영(9~11) 예정,

부정수급 점검기간 중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액+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최대5배까지 반환조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자진신고센터 063-270-9231/9233/923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