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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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8 |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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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지급 통지서를 붙임의 사업주에게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가. 공고 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20호 나. 공고 방법: 각 (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 기간: 2021.06.16.~2021.06.30.(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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