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1.4.27.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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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4-28 | 조회수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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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6호(2021.4.27.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내용>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한도 조정)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한도를 기존 70명에서 30명으로 조정(별표6)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개편) 지원금 산정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여 지원수준을 주 최대 10만원에서 월 최대 30만원으로 변경하고, 시차출퇴근제에 한해 지원수준을 월 최대 20만원, 지원기간을 최대 1년에서 6개월로 변경(별표6) ○ (`21년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21년 시행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자 및 시행기간 등 관련 내용 정비(제36조 및 제38조, 별표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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