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4-04 조회수 538
첨부파일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안내

코로나19에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지원대상

 

‘21.1.1.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지원사유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한부모 동일)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25,000원 정액<원칙>)로 지원

***카카오계좌는 지급이되지않습니다. 다른은행계좌로 접수해주세요.

 

 

 

신청 및 접수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4.5.이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지정

온라인 신청의 경우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url : https://www.moel.go.kr)

2.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3.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4.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6. 등록버튼 클릭

우편 신청의 경우-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신청 및 접수

신청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휴가사용 후 신청)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자녀의 정상 등교일 또는 등교기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돌봄비용 지원은 제외(방학에 사용한 경우도 제외)

신청

기한

‘21.4.1.12.10.(원칙)

*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종료될 경우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신청기간 내 신청(횟수 제한 없음)

* 가족돌봄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분할 사용하는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음(최대 10))

제출

서류

<필수제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작성)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 및 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의 개인정보처리 등 동의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의 증명자료

**휴교·휴원, 원격수업 증빙서류(가정통신문, 휴원·휴교통지서, 격리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자가격리통지서 등)

 

<필요시 제출>

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3. 기타.. 1일 소정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 지원일수별 가족돌봄 휴가 사용시간을 기재한 서류 등 첨부

지급절차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또는 부지급) 통보가 이루어짐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