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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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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기존 1, 2 ,3 ,4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4174
첨부파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급자에게 50만원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함.

* (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ㅇ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기간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경우예외적으로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7() 9시부터 311()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10(), 311() 이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업무시간인 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 전화문의: 063)530-7511, 방문장소: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수성택지3길

    28, 수성동)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ㅇ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함.

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ㅇ 만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됨

- 다만,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가급적 지급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함

ㅇ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3.29.~4.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유사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 ’21.12~‘22.1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5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