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기존 1, 2 ,3 ,4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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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4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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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함.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ㅇ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기간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방법 >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 ** 전화문의: 063)530-7511, 방문장소: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수성택지3길 28, 수성동)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ㅇ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함.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ㅇ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됨 - 다만,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가급적 지급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함 ㅇ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 ’21.12월~‘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5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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