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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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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신규신청, 기존에 지급받지 않은 경우)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4296
첨부파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 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

* (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을 공고일 ’2234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 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지원요건>

□ (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이상소득이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여야 함.

□ (소득감소요건) 또한,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됨.

* ‘21.10, ’21.11,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신청은 321() 9시부터 329()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방법 >

           

 

ㅇ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24()부터 329()까지 업무시간(9~18) 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오프라인 접수>

고용센터 현장접수 324()부터 329()까지 업무시간(9~18)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첨부파일 참조)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ㅇ 다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됨.

** 전화문의: 063)530-7511, 방문장소: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수성택지3길 28, 수성동)

신청일

24()

25()

28()

29()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중복수급 관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ㅇ 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