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신규신청, 기존에 지급받지 않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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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4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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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을 공고일 ’22년 3월 4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지원요건>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이상소득이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됨.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신청은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방법 > ㅇ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됨.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오프라인 접수> □ 고용센터 현장접수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첨부파일 참조)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ㅇ 다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됨. ** 전화문의: 063)530-7511, 방문장소: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수성택지3길 28, 수성동)
□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중복수급 관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며, ’21.12월~‘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ㅇ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됨.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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