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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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24 | 조회수 | 47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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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목)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청년사업(청년추가고용,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는 달리, 운영기관 위탁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및 아래 운영기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신규 지원 인원이 1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민간위탁운영기관에 신청하여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을 신규 채용 후 지원금 신청
(신청절차) 사업참여신청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임금지급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장려금 지급신청(운영기관) > 장려금 요건 검토 후 지급 또는 부지급결정(고용센터)
(접수처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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