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및 구직급여 안내 | |||
|---|---|---|---|
| 작성일 | 2022-02-17 | 조회수 | 4517 |
| 첨부파일 |
|
||
|
2021년 7월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① 노무제공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노무제공계약이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 ② 단기노무제공자 1개월 미만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도 포함 ○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 새로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월 80만원 미만) (단,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 다만, 2개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으로 받는 금액을 합산하여 월 80만원 이상이면 노무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함 ○ 특수형태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1항)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과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 하여 계산 가능 ②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고용보험법 제77조의9) ③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중대한 귀책사유, 자진퇴사 등)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노무제공자는 전직 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소득 감소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 ④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였을 것 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⑥ 단기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ㄱ)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일수가 없을 것 - 근로일수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날 뿐만 아니라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한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근로하였을 것
정읍고용센터 실업급여문의 063-530-7505, 7506, 75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