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및 구직급여 안내
작성일 2022-02-17 조회수 4517
첨부파일

 

20217월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21월 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노무제공계약이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

 

단기노무제공자

 

1개월 미만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도 포함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 새로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80만원 미만)

(,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다만, 2개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으로 받는 금액을 합산하여 월 80만원 이상이면 노무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함

 

특수형태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77조의81)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과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

하여 계산 가능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고용보험법 제77조의9)

 

이직사유가 법 제58(중대한 귀책사유, 자진퇴사 등)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노무제공자는 전직 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소득 감소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였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단기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일수가 없을 것

- 근로일수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날 뿐만 아니라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한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근로하였을 것

    

 

정읍고용센터 실업급여문의

063-530-7505, 7506, 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