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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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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및 구직급여 안내
작성일 2022-02-16 조회수 2637
첨부파일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202112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요경과) ‘20.5.20,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 국회 통과(6.9 공포) → ❷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및 하위법령 개정 → ❸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 없이 적용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계산 가능 (단, 3개월은 예술인으로 근무 필수)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이직사유가 법 제58(중대한 귀책사유, 자진퇴사 등)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예술인은 전직 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소득 감소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였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단기예술인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일수가 없을 것

- 근로일수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날 뿐만 아니라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근로하였을 것

 

 

 

 

정읍고용센터 실업급여 문의

063-530-7505,7506,7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