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예술인 고용보험 및 구직급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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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16 | 조회수 | 2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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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2021년 12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요경과) ‘20.5.20, ❶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6.9 공포) → ❷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및 하위법령 개정 → ❸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계산 가능 (단, 3개월은 예술인으로 근무 필수) ②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③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중대한 귀책사유, 자진퇴사 등)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예술인은 전직 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소득 감소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 ④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였을 것 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⑥ 단기예술인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ㄱ)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일수가 없을 것 - 근로일수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날 뿐만 아니라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근로하였을 것
정읍고용센터 실업급여 문의 063-530-7505,7506,7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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