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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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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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고용보험법 제64조,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가.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3호 나. 공고방법: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2.1.20.~2022.2.3.(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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