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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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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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2. 감원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미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공고 제2022-1호 *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2022.1.19.~2022.2.3.(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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