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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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18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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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나.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2. 취업촉진 지원대상 구직자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어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공고 제2022-4호 *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2022.1.17.~2022.1.31.(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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