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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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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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555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31. 고용노동부장관 ------------------------------------------------------------------------------------------------------ 1. 관련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공모사업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주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공모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2.1.1.(토) ~ 2022.12.31.(토)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없이 사업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3. 기타 안내 ○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2년 1월 개정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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