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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25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555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31.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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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5(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공모사업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주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공모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2022.1.1.() ~ 2022.12.31.()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없이 사업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3. 기타 안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21월 개정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