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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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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부지급 및 연정산에 따른 일부 부당이득금 환수 공시송달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170
첨부파일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나. 2020년 9월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부지급 및 연정산에 따른 일부 부당이득금 환수 알림(기업지원과-4266,2021.7.23.)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3(근로시간 단축지원금)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부지급 및 기지급에 일부의 환수 처분에 대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확정 통지서를 등기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처분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265호

*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2021.12.28.~2022.1.1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