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년 9월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부지급 및 연정산에 따른 일부 부당이득금 환수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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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29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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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나. 2020년 9월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부지급 및 연정산에 따른 일부 부당이득금 환수 알림(기업지원과-4266,2021.7.23.)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3(근로시간 단축지원금)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부지급 및 기지급에 일부의 환수 처분에 대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확정 통지서를 등기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처분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265호 * 공고방법 :각 (지)청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2021.12.28.~2022.1.1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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