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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193
첨부파일

1. 관련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나.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29조제1항제6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이ㅇ식)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철회 및 서비스지원 종료 안내문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 지청 및 센터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

 

  가. 공고 번호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1-75

  나. 공고 방법 : 우리 지청 및 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고

  라. 공고 기간 : 2021.12.7 ~ 2021.12.2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