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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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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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나.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29조제1항제6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이ㅇ식)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철회 및 서비스지원 종료 안내문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 지청 및 센터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
가. 공고 번호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1-75 나. 공고 방법 : 우리 지청 및 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고 라. 공고 기간 : 2021.12.7 ~ 2021.12.21.(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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