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일부 개정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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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29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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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일부 개정알림 (개정고시 제2021-86호, 발령일 2021.10.28.)
<개정내용>
- 지원금 유형 폐지: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지원유형 중 "시차출퇴근제"폐지 (제2조제2호라목, 폐지에 맞는 서식정비) -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다른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확대되어 고시에 반영(별표1) *(전)가구단위 중위소득 50%-> (후)가구단위 중위소득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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