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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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11 | 조회수 | 4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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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3.4.10.~5.9.)을 운영합니다. ㅇ기간: 2023. 4. 10. ~ 5. 9. ㅇ유형: 자진신고 및 제보 ㅇ대상: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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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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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11 | 조회수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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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3.4.10.~5.9.)을 운영합니다. ㅇ기간: 2023. 4. 10. ~ 5. 9. ㅇ유형: 자진신고 및 제보 ㅇ대상: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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